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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273 작성일 : 2005-04-18
제목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대하여
질의내용
1. 물가지수 발표기관인 한국은행이 2004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2004년 2월 4일 발표한 경우에 2004년 1월의 조정기준일에 적용할 생산자 물가지수는? 2. 개정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3. 개정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기준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2200.04-137-4, 2003. 12. 26)"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조사·발표기관의 발표시점과는 관계없이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바,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개정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 6)"은 시행일 이후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물가변동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