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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7437 작성일 : 2005-04-18
제목 :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정산여부
질의내용
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 예산사정으로 일부 물량을 삭제하였다가 조정기준일 이후 기존 계약단가로 동 물량이 부활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부활된 물량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시점의 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 갑설 : 정산하여야 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에 당초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면 추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로 정산하여야 함 -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기에 따라 물가변동분의 반영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 ※ 관련 유권해석사례 : 1-11-36 (회계41301-3133, 1997.12.14) 2) 을설 : 차기 물가변동조정시 정산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에 당초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정산하면 될 것임(2회의 물가변동을 반영) - 차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없으면 정산하지 아니함 3) 병설 : 정산 불필요 설계변경이 조정기준일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추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 로 정산할 필요 없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사유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이미 한 경우로서 동 계약금액조정시점 이전을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