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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270 작성일 : 2005-04-18
제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지? 2.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당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높은 경우에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 중 어느 것을 기 준으로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기성대가는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