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편의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당초 계약분에서 공사금액 15,935백만원이 감액되고 신규역사로 보존하여 보존분 공사금액 13,488백만원을 2003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한 경우,
-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분을 제외한 잔여분 내역을 적용하여 조정율을 산정하는지
- 또는 위와 같이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에 최초 계약내역서로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관련 현황>
ㅇ 계약일자 : '02. 7. 27
ㅇ 1차 조정기준일 : '02. 9.26, 2차 조정기준일 : '02. 12. 17
ㅇ 설계변경일자 : 2003. 8. 28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 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의 유무에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