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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회제 41301-17 |  작성일 : 2007-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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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준설공사의 입찰제도 개선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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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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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설공사에 대해서 현재의 입찰제도(PQ공사제외)가 면허보유 여부 외에는 제한하지 않는 바, 준설공사 입찰자격을 면허보유자+장비보유자(당공사 설계서, 시방서 기준)로 제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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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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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입찰에 있어 경쟁참가자의 자격제한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바, 당해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는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없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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