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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94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기술"의 의미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등의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의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