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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15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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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일현장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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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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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00학교 증축공사 중 동일학교 운동장내 현장에서 15M 지점에 체육관이 신축예정인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 제4호나목의 동일현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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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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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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