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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42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하자불분명 따른 수의계약관련
질의내용
제당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계속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잔여구간에대하여 추가로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 바, 하자발생시 전차공사와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하여 전차공사시공자와 계속공사로 수의계약이 체결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공사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