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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과 농업기반공사와의 농작업위탁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호다목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대상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다목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특별버의 내용과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