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로 낙찰받은 공사에 있어 일부 산출단가 표기가 잘못 표기되어 있을 경우 총 공사금액(낙찰금액)에는 변동없이 해당항목 부분의 단가를 변경하여 내역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방식으로 실시한 입찰에 있어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요령 제5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은 계약체결전에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 바, 계약체결후 산출내역서의 조정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