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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52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내역입찰 관련
질의내용
ㅇ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제2항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비목에 균등 배분한다"에서 "다른 비목"에는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내역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이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야 하는 바,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비목"에는 순공사비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