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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2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동도급계약 시공실적 인정여부
질의내용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계약으로 시공한 전기공사의 실적규모 인정여부 2. 입찰참가자격을 국내에서 단일공사로서 3kw규모이상 계통연계형이나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인정범위는 "규모 또는 양"으로 실적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실제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시공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실적으로 하는 것이며, 2.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실적인정은 발주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이나, 구체적인 경우는 당해 입찰공고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