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발주공사와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입찰공고를 할 경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되지 못한 신기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ㅇ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한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 기준일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02.6.18)”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신기술 보유상황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전에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입찰참가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