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면허 등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부
2.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제한경쟁운용요령 제2조제5호 (2)의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일률적으로 납품지를 기준할 경우 종류가 다양한 용역의 특성상 불합리하므로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리, 측량, 시설관리, 청소 및 조사용역 등 용역의 경우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납품지 대신 용역이 수행되는 현장을 기준으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등 타법령에 의한 공사등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통합발주하는 경우에는 경쟁률 축소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역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리용역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현장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등 해당 용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