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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5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로 제한경쟁입찰 가능여부
질의내용
입찰공고되어 공고일 현재는 신기술 보호기간이었으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입찰이 완료되어 1순위 예정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기술사용협약서를 함께 제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입찰참자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2002.6.18)"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신기술 보유상황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전에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입찰참가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