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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87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실적인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150kw급 이상의 상시용 디젤엔진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한 경우에 있어 가. 입찰참가자가 전기공사업 등록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동일한 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을 경우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본 입찰에서 요구한 전기공사업이 아닌 타 공사업 등록자로서 동일한 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을 경우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실적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실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목적·특성과 관련법령 및 제출된 공사실적의 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디젤엔진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 이전에 동일한 정비실적이 있는 입찰참가자의 실적을 동 입찰에서 요구하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디젤엔진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 부분이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