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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14 작성일 : 2007-04-12
제목 : 하도급직불요청에 대한 직불가능여부
질의내용
당사는 오폐수처리시설공사의 원도급자로 일부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부도처리되어 화의인가후 하도급회사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부도전 기통보된 하도급고사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 및 화의개시이후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