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학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동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한 대금직불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음
ㅇ 이후 대표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및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댓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채권압류결정이 있는 동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사소송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