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규정된 동시행령 제85조제5항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지자체의 행정업무상 00도청과 00시로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00시에서 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된 설계점수로서 적격여부를 선정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설비를 보상토록 되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회신을 바람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실시한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동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인 바,
2. 이 경우 설계점수는 상기규정에 의하여 입찰자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4명까지 가능)할 때의 점수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