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는T/k공사로서 당현장이 철골내화피복공사를 착수하기 직전에 반습식공법이 내화구조 인정취소됨에 따라 당현장에 적용이 불가하게 되어 부득이 습식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고자 발주처에 실정보고 한 바, 발주처에서는 당공사가 TURN-KEY 계약형식이라하여 상기 변경에 의한 증액 공사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내화비복공시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증액여부
2.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증액이 인정될 경우 단가산정기준
3. 설계변경당시단가의 의미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고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으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등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