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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53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원가계산시 인터넷상 가격적용 관련
질의내용
ㅇ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시 단위당가격은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등,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의 순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단위당 가격중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업체가 인터넷에 게재한 가격 또는 홈쇼핑에 게재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