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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353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외주가공비 등의 원가계산 적용관련
질의내용
ㅇ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제20조(이윤)에서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 -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하도급 금액비율 또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부대입찰의 하도급 금액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준칙에 의한 외주가공비로 보아 이윤계산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윤율 상한 15%를 공사의 난이도,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사원가계산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작성을 원가계산에 의하는 경우 “외주가공비”는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제2항제18호에서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행하는 부분은 동 외주가공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시 부당감액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동 준칙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동준칙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게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동 비율을 축소적용할 수는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