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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당해공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공사로서 공사초기에 부지내 지반상태가 설계도면고 상이하게 다량의 용수발생과 불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신규공종인 치환작업을 시행하였음 2. 발주처에 실정보고하였으나 턴기공사는 사유로 부득이 현장에서 발주처 계약상대자 및 설계사간 치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현장시굴착)하여 설계도면을 변경후 설계서 승인요처을 한바, 3.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등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