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설계베 보상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설계비 보상예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증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르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으 15/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당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바, 동 보상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벌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