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41301-50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복합공사의 공사원가계산시 제비율적용기준
질의내용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는 특성상 토목을 주공정으로 하여 건축, 기계, 전기, 통신을 모두 통합하여 1건의 공사로 발주하는 바, 이 경우 공사원계산시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적용기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작성함에 있어 일반관리비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별표3에서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하는 것인 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발주되는 복합공사의 경우에 동 별표에 정한 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복합공사의 주공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