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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872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부당감액등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계법규에 의거 조사 공표된 노임, 자재비,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 설계금액에서 임의로 25%를 삭감하여 동 설계금액의 75%로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고, 원가계산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사에 명시하도록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