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과 동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에 있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가산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작성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나, 동 거래실례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의 재료비의 세부품목별 가격(단위당가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