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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50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계약금액의 조정시 특약설정관련
질의내용
1.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8항에 의거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계약체결시 입찰후 계약체결시 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 시점을 계약체결일 대신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약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2. 그렇지 않다면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상 설계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입찰후 계약체결시 까지 소요될 계약체결기간은 공고된 입찰절창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로써 장기지연이 아니므로 반드시 정부기관이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장기간 지체되고 동기간에 물가변동이 발생되며 가격변동 또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로 대폭변동된(5%)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가능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 정할 수 있는 바, 이경우 특약설정은 입찰방식과 무관하며 등락폭이 반드시 5%이상인 경우만 제한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