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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653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고용보험료 설계변경반영여부
질의내용
당초 계약시 고용보험료 산정이 누락 되었는바, 2000.12월 발주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포함하여 변경계약을 체결 2000.12월 총체설계변경이후 차수별 계약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자체 행정지침 및 내규를 이유로 고용보험료 지급불가 및 설계변경시 고용보험료 반영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액할 것을 요구하는 바, 감액대상인지 아니면 2000.12월 설계변경 이후 준공된 차수에 대한 미반영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금차년도 변경계약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도중 관련법령등 제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내용외에 추가로 의무적으로 부달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