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50)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감소(-60)하는 경우에 도면변경에 따른 증감물량(당초도면 100 -> 변경도면 40)의 산출결과 당초 내역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수량보다 많은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갑설 : 당초 도면과 변경도면을 비교하면 60의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로 당초 내역서에 50의 수량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역서에는 (-)10의 수량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 당초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수량보다 많은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 변경내역서에 (-)의 수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변경 수량은 “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감소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소 또는 삭제되는 물량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