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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5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인감을 날인안한경우 입찰무효여부
질의내용
00구청에서 실시한 입찰에 00시에서 발급한 입찰참가 등록증의 사용인감을 사본(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동 구청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처일람표상 사용인감 신고시에도 입찰 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신청서르 보완, 수정등 결격사유없이 접수 확인후 위 입찰에 응찰하게 하여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 졌으나, 입찰후 우리회사가 입찰가격(적격심사)1순위로 선정되자 뒤늦게 차순위자가 입찰참가 신청서상 사용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폐사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바, 입찰참가신청서상에 사용인감 날인을 하지않은 것이 입찰무효사유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등록시 사용인감을 등재하고 이때 신고한 서류의 사본을 당해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발주기관에서 이를 접수한 후 동 사용인감으로 입찰서등에 날인하였다면 유효한 입차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문, 관련법령 및 입찰진행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