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00기관은 장비구매와 장비설치공사가 혼합되어 있는 시스템구축을 추진하면서 장비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소재불분명 시스템고장시 고자개소 사고원인 파악곤란, 복구기간으 장기소요등이 문제점의 발생이 예견되며, 동사항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2항에 해당됨을 이유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장비납품가능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바, 동시행령 제12조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동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당해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