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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870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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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턴키공사의 특약설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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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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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입찰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실시하던중 발주기관의 실시설계 중단요구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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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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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입찰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실시하던중 발주기관의 실시설계 중단요구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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