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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가능 여부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민원, 인허가 협의 등으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의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기본설계서, 입찰안내서에 비하여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바,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