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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3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변경(규격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계약물품중 일부가 국내 제조기술 미흡으로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생산이 불가한 경우, 크기는 초과하나 동등이상 성능의 국외 상용장비로 대체납품 가능여부와 관련규정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품목의 일부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 변경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와 같은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