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의계약공고로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특정상표 또는 규격의 물품으로 지정하여 납품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 수의계약의 전자공개 경쟁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계약의 긴급성 및 계약상대자의 필요성 등의 사유에 따라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정부에서 집행하는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부에서 시달한 “정부계약의 경쟁성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41301-965, 2002.7.18)”의 내용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