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에서 대안입찰형태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안의 실시설계 감리용역 수행자가 대안입찰설계의 용역수행 가능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설계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원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등이 반영된 설계를 의미하는 바,
2.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원안설계의 감리업체인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상 설계감리의 범위에 설계에 대한 대안요구권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입찰참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