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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55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단일공사 실적인정여부
질의내용
ㅇ 당해 공사인 배수개선공사는 당초 1건으로 설계된 동일구조물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전 면적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동 시공기간내에 동 배수개선 사업 부지내의 경지정리 공사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임 ㅇ 이 경우 1건으로 설계된 기능이 상호 연결되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동일구조물 공사를 동일인에게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준공한 경우 이를 1건의 단일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를 의미하는 것인 바, 동일구조물공사를 구분하여 발주하였더라도 이를 동일인이 모두 수주하여 이행하였다면 당해 동일구조물 전체 공사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동일구조물공사실적의 인정시점은 최종시설물이 준공된 시점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