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적격심사 1순위 A업체와 2순위 B업체의 산출내역서가 상호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 제출된 경우
- 제공받은 B사만 입찰무효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A, B사 모두 입찰무효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에서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고, 담합입찰에 관해서도 동조 제8호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입찰자 전부를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