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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54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턴키공사중 발견된 매립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질의내용
1. 매립폐기물의 경우 지하매설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지하매설물 조사부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2. 귀 질의 “매립폐기물”이 동예규 동조제3항 제5호의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또는 제7호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의 지하매설물의 범위,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