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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541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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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턴키공사중 발견된 매립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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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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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립폐기물의 경우 지하매설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지하매설물 조사부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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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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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2. 귀 질의 “매립폐기물”이 동예규 동조제3항 제5호의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또는 제7호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의 지하매설물의 범위,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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