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사는 1997년 6월23일 계약체결하여 계약서상 준공기한인 2001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2001년 12월 31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2002sus 1월10일부터 2001년 1월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발주처에서 준검검사르 완료하고 위조건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대로 준공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실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계약서상의 준공기한이 준공실적인정 기준일이 되는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이 준공실적인정 기준일이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으 준공신고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공사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