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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902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부도업체를 포괄 양수한 업체의 실적 인정여부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시공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시공한 경우, 보증시공부분을 제외한 실적을 시공중 부도난 업체(계약상대자)를 포괄 양수한 업체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의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공사에 대한 실적은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바, (보증시공을 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으로 부도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도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련법령에 의거 시공중 부도난 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면 부도업체의 실적을 양수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