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과다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시행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우리부에서 "공사계약의 하지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1684, 02.11.9)"을 시달하여 당해계약이 이행중(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기간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동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한 바 있으나, 동 통첩내용과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