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41301-7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00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계약분에서 3개시설 공사금액을 일부감액하고 감액분을 신규시설 발주분으로 대체하여 변경할 경우 대체하여 추가되는 공사분에 대하여 적용해야하는 단가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