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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45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수의계약의 대가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질의내용
국세징수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급을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수의계약이라면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공사의 경우 대가지급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나, 경쟁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이라면 국세징수법시행ㄹ여 제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가지급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