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되는 바, 입찰금액의 기재시 "일천일백삼십만원"으로 기재하면 명백하나 단순히 "일천백삼십만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무효로 처리할 수 없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라비아숫자로 기재된 금액 및 여백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재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