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나,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총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연차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