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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99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물품구매시 전차낙찰율 적용여부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의 규정에 따라 전차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처럼 물품구매계약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