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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1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동이행방식의 잔존구성원의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질의내용
1. 공동수급체 대표자(건축, 토목공사)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연대보증인이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잔존구성원들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면허를 보완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일괄입찰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을 성실히 수행한 잔존구성원(전기, 소방, 통신 및 설계업체)에게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지? 2. 잔존구성원들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면허를 보완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새로운 수급자를 선정키 위하여 공사를 타절준공할 경우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잔존구성원들이 본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타절전에 이미 시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부분에 대한 공사비 처리방안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포기의 사유로 인하여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 경우, 당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지므로 이와 무관한 구성원은 제재대상이 아니며, 2.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등의 지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으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