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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82 작성일 : 2007-04-12
제목 :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질의내용
학교 교실 개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라고 주장하며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으로 설정계약을 한 경우 당해 공사의 공종이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동시행규칙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각 공종간 하자책임 구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임